크몽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1분 안에 이해하기

프리랜서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프리랜서는 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믿어버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세칙에는 부가가치세법이란게 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법에서 면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제 15호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15호에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의 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시 법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2조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르면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항목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 항목에서 대부분의 프리랜서의 일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시설이나 고용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몽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 참고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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