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화장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왕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금액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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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이란
화장장려금은 묘지증가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의왕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기존 지원 비율인 50%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5. 1. 1. 이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85%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의왕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1월 1일부로로 적용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1️⃣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사망일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15. 09. 30. 사망자부터) |
2. 지원금액
1️⃣ 화장장 사용료의 85% (단, 최대 85만원) |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6️⃣ 기타 증명서류 |
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의왕시청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관련 문의는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로 하시면 됩니다. 031-34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