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는 화장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산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지원금액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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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이란
화장장려금은 묘지증가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오산시에서는 오산 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 시민의 경우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1월 1일부로로 적용되는 지원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 |
2. 지원금액
| 1️⃣ 1인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2️⃣ 위 지원 대상 2항~3항의 경우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 |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2️⃣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6️⃣ 기타 증명서류 |
장려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오산시청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관련 문의는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로 하시면 됩니다. 031-8036-7443
